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근로소득 산정기준 및 전년도 소득입증 자료 활용, 비과세소득, 재직기간 1년 미만 등 연 근로소득 산정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아래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최저 1.8%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하세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근로소득 산정 기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근로소득의 경우 먼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분이시거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등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근로사실을 확인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근로소득 확인 방법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근로 소득의 경우 최근에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년도 근로소득 확인
만약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 입증을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입증자료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근로소득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는 사용이 안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1년 미만 재직 소득 입증
만약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차주가 1년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 총금액을 연소득(월소득금액으로 환산)으로 환산하여 소득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는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기간을 확보한 자료만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매우 짧아서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일환산(구입자금의 경우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퇴사자 폐업자 소득 입증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퇴사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근무지 및 사업장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최근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작하여 상호 변경이 있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을 인정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근로소득 휴복직자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하고, 만약 3년 내내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복직자의 경우 복직이후월평균 급여로 산정합니다.
이상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근로소득 확인 방법에 대해 개인 상황별 자세한 소득 입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청년 복지 정책 관련 다양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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